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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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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 소·돼지 일시 이동중지 오후 6시부터 '30시간'

충북 보은 젖소농장 확진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장 의심 신고

2017-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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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북 정읍에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6일 오후6시부터 30시간동안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가 발령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18시부터 오는 7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충북지역과 전북지역의 소·돼지에 대해서는 반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날 18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할 수 없으며 도내 이용만 허용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돼 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사육중인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도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지난 10월 접종이 있었으나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점을 고려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 단위로 일시 이동중지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이천일 국장은 "아직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의심신고가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의 한 젖소 농장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대전 서구 원정동의 축산농가에서 대전축협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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