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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연 최고 이자율 3400%…불법 대부업체 28곳 적발

총 대출규모 106여억원, 대출건수 8200여 건

2016-1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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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민을 상대로 연 최고 이자율만 3400% 달하는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소들과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총 대출규모는 약 106억원, 대출건수는 8200여 건에 달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올해 첫 성과로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무등록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한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가 드러났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길거리 명함 전단지 배포자를 권역별로 검거하고, 대출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독촉하는 카드깡 업자,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27.9% 이하)을 뛰어넘는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 19명은 연남동, 충무로 등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대부광고전단지 배포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대출금액 100~200만원가량,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카드대출업자 3명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과 카드대납 등을 광고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밝혀진 피해건수는 1600여건으로 피해액만 3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3명,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16명 등 총 43명이 형사입건됐다. 
 
시 특사경은 변종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병행해 불법 광고 전단지 부착 관할 구청 6곳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불법대부업체들의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무등록 업자가 불법대부업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법정 최고이자율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금융감독원(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에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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