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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장달영의 스포츠란)프로배구 샐러리 캡의 남녀 차이는 평등 위반인가

2016-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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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스포츠 중 구단별 국내선수 연봉의 총액 제한을 의미하는 ‘샐러리 캡(salary cap)’ 제도를 운영하는 종목은 농구와 배구이다. 일부에서 샐러리 캡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구단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점은 프로스포츠의 지속성 측면에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현재 샐러리 캡을 보면 남자 프로농구(KBL)는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하여 23억 원, 여자 프로농구(WKBL)은 12억 원, 프로배구(KOVO)는 남자 23억 원 여자 13억 원이다.

샐러리 캡을 보면 남자 선수의 연봉 총액 상한이 여자 선수의 것보다 훨씬 높다. 프로농구의 경우에는 리그를 운영하고 구단과 선수가 소속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샐러리 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프로배구는 사정이 좀 다르다. 리그를 운영하고 구단과 선수가 소속된 단체가 같고 남녀 리그 경기를 공동운영하는데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샐러리 캡에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할 법하다. ‘모든 사람은 성별(性別)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일까? 그 차별이 정당하다면 그 합리적 이유는 무엇일까?

근대 올림픽을 탄생시키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쿠베르탱(Baron Pierre de Coubertin)이 여성 스포츠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여성이 올림픽에 선수로서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여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종목이 없었다(「스포츠를 생각한다」, 多木浩二)는 사실은 스포츠의 남성 중심의 역사를 상징한다. 스포츠가 산업화된 이후에는 스포츠의 남성 중심성이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급여 및 상금의 차별을 가져왔다. 프로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상금이 동일하게 된 것이 몇 년 전의 일이다. 최근 미국에선 축구(soccer) 여자 국가대표팀 급여(wage)가 남자의 것보다 적다는 사실의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가 다퉈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우리 사회 갈등 이슈 중의 하나는 성(性)차별이다. 성 구별에 관한 법·정책적 사항이 남녀 불평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성 역차별론으로 바뀌기도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차별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여성이 불평등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사회 운동으로서 인정받는 현실이다. 이는 ‘모든 사람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과 세계 거의 모든 나라 ‘헌법’ 조항의 효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프로배구에서 샐러리 캡에 남녀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차이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남자 경기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여자 경기보다 크고 이에 따른 마케팅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합리적 이유로 들 수 있다.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인 노동법 대원칙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마케팅 원리를 우선할 것인가,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KOVO는 2016-2017시즌까지는 현재와 같이 리그 경기를 남녀 공동운영하고 남녀 경기일정 분리는 2017-2018시즌부터 시행한다. 남녀 경기 분리 운영은 남녀 경기 마케팅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남녀 경기의 마케팅 효과의 차이가 남녀 선수 샐러리 캡 차별에 정당성의 근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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