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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신기술보유 이점 앞세워 담합 3개업체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500만원 부과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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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3개 업체가 지역분할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적격심사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사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낙찰사가 복수의 신기술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낙찰사에 대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 간 수주영업 경쟁이 있자 담합을 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신기술공법이 적용되지만 낙찰사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기술공법 보유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다.
 
업체들은 2010년 10월7일 각 업체의 대표가 만나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화하고 자기 영업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높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해 해당 지역수도사업소 영업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호용종합건설 1억3000만원, 동도기공 2100만원, 효산건설 35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의 지역 나눠 먹기식 영업행태에 대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행태에서 비롯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3개 업체가 지역분할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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