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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70%가 청약철회 등 제한

소비자원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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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의 70% 가량이 청약철회와 장기대여 중도해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계약일(물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용안내·상품대여 화면상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조사대상의 66.7%인 28개 업체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비용이 구매가를 초과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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