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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임금 체납에 불만' 제작사 서류 훔친 피디, 불구속 기소

특수절도 혐의

2016-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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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임금 체납에 불만을 품고 제작사 사무실에 들어가 계약서 등을 훔친 드라마 피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드라마 피디 노모(3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3월부터 드라마 '주왕' 제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돼 총괄프로듀서로 제작총괄 업무를 맡았다.
 
노씨를 비롯해 제작실장 문씨, 제작부장 박씨 등은 6월 드라마 촬영이 종료됐음에도 제작사 B미디어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B미디어 결산 서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 6월 B미디어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원작사용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해 스텝계약서, 배우출연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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