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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환경미화원 임금 받던 청소차 운전원, 직제 바뀌어도 임금 유지해야"

대법원 "직제 바뀌어도 동종 근로자로 봐야"

201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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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소차 운전원이 환경미화원과 같은 직종으로 분류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공용운전수로 직제개편이 됐더라도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같이 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임금 차액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4개 직종으로 인력관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중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맡겼다. 관리규정상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으로 규정됐으며, 노동조합도 미화원노조 소속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09년 3월 관리규정을 개정해 직제를 9개로 세분화 하면서 청소차 운전원을 환경미화원에서 분리해 공용버스 운전자와 함께 편성했다. 이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적게는 1000여만원부터 많게는 약 7000만원까지 덜 받게 됐다. 
 
이에 청소차 운전원들이 “업무가 사실상 환경미화원과 같고, 직제개편으로 보수지침이 변경되기까지 근로기준법상 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기 때문에 미화원노조와 도가 맺은 임금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제개편 전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중 선발했고 청소업무와 청소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를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한 점과 청소차 운전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해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된 원고들은 미화원과 동종의 근로자이고, 임금 역시 미화노조와 도 사이의 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100여만원에서 7100여만원까지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미 지급된 급여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주도가 지급할 급여로 재산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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