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다혜

학업중단학생, 학교밖 학습경험도 학력인정

미취학, 해외 유학가도 학교에 신고해야

2016-08-29 15:40

조회수 : 2,6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도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 가운데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정규학교에 복귀,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등의 절차를 밟아야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해당 학습경험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방송중학교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해 과목 단위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인성 교육, 예체능 활동 및 직업훈련기관 과정 이수도 학습 경험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학업중단학생과 다문화학생 등이 밀집해 있는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의무교육단계(초·중등학교)의 미취학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연간 1만명씩 새로 발생하는 등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하는 경우 의무교육 취학 의무가 '조건부 유예'로 된다.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규정도 초등학교는 만 15세, 중학교는 만 18세로 정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학습경험 연계 안.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 윤다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