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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김영란법' 반기는 기업들

생활용품 선물세트 각광…판촉물 업계도 싱글벙글

2016-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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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일(9월28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식품·생활용품업계와 판촉물업계가 뜻 밖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등의 기업 접대 상한액에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참치, 식용유, 샴푸, 치약세트 등 5만원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명절선물세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임에도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조심하자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당장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097950)동원F&B(049770), 대상(001680) 등의 식품기업과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애경산업 등 생활용품기업이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2만~3만원대가 주력인 참치나 가공햄 선물세트 등 실속 식품세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다가올 추석 명절의 가격대별 선물세트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 설날 선물세트의 판매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용품업계 관계자는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올해 추석은 김영란법이 해당되지 않는 시점이라 우선 이번 추석에 소비자 반응을 보고 향후 선물세트 등의 판매전략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촉물 업계도 뜻밖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명이 인쇄된 판촉물'은 김영란법 8조3항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로 분류됨에 따라 각종 직무관련 행사의 답례품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경품 등으로 제공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조일송 예공쉘크래프츠 영업팀장은 "기업들이 주로 구매하는 판촉물 중에서는 5만원 이하 제품이 많다"며 "기업 로고 등을 인쇄한 판촉물은 김영란법에서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강서점 판매직원이 고객들에게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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