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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항소심서 '조세포탈 무죄'벌금형으로 '감형'(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

2016-01-13 11:49

조회수 :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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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홍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3일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가장해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을 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보유해 왔고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시켰다"면서 "차명주식 취득이 자본·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로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벌금형의 법정 최고형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홍 회장의 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가법상 조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그림 2점 구입 관련 40억원 포탈 부분도 무죄로 본 것이다. 또 고 홍두영 명예회장과 홍 회장 사이에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증여 사실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의 유언공정증서를 살펴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2007년 11월경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증여에 관해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그림 2점을 구입한 것도 기존 차명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으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홍 회장은 홍 명예회장의 차명주식과 자기앞수표 52억원으로 취득한 미술품 등에 관한 상속세 신고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면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모두를 2013년 4월경 신고하고 납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단순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의 정도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더라도 이를 세법상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은닉 효과 등이 발생해 유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홍 회장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수표로 인출했으며 수표 일부에서는 홍 회장의 실명이 기재된 것도 있어 자금 추적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감사급여를 홍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감사와 홍 명예회장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에 기한 것"이라면서 "이는 남양유업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물려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직원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41억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32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리점에 강매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가 13일 오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함께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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