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용현

생애최초 아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0.2%p 우대

기존 생애최초 금리우대와 중복적용은 안돼

2015-12-16 16:55

조회수 : 8,8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닌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우대받게 된다. 또한, 이달 말부터 3억원 이하 저가주택 구입 시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돼 대출규모가 종전보다 최대 32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를 개선해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을 이달 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MCG란 대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을 말한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은 1500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MCG를 가입하게 되면 추가로 최대 32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딤돌대출 이용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방수공제를 뺀 실대출금액은 집값의 60~70% 수준이었지만 MCG 도입으로 7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8000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LTV 70%인 1억9600만원에서 3200만원을 뺀 1억6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LTV 적용을 제외한 1억9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 신용보증(MCG) 도입 전·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김용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