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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 인신보호법 위헌"

2015-09-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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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인신보호법 15조 해당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대전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특성상 구제청구자인 피수용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마저 어려운 때에는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항고장 작성시간과 우편물 발송시간 등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신보호법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소권이 포함됐더라도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법률조항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천안의 한 시설에 수용중인 이모씨는 2012년 8월 자신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지만 같은해 11월 1일 기각당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 달 5일 구제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한 뒤 수용시설 소속 간호사를 통해 우편으로 송달했다.
 
같은 달 9일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대전지법은 사건을 심리하던 중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15조가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직권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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