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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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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행장 물러난 마당에.." KB 징계자 이의신청 미미

경·중징계 총 90명 가운데 15여명 '징계 불복'

2014-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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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택채권 횡령 등 잇단 사건·사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징계에 불복하고 나섰다.
 
다만 지난 5개월간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주 회장과 행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내외부에 또 다른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이의신청 규모는 적었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잇단 사건·사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KB금융 및 국민은행 임직원 90명 가운데 15여명이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자들 중에는 경징계를 받은 이들도 있다"며 "새로운 증거서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선 김재열 KB금융 전무(CIO·최고정보책임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임원과 달리 직원의 경우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에 소극적이었다. 회장과 행장이 모두 물러났고 새 회장 인선 등 현재 조직을 추스리고 있는 과정에서 징계 불복에 나서면 내외부적으로 또다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돌연 모두 취소하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과 동시에 자진 사퇴했다.
 
또한 주전산기 교체 관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사실상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이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불복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임 전 회장을 비롯한 김재열 전무,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장 퇴임 후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임원과 직원 간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며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 직원들은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눈치때문에 나서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의 신청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필요에 따라 소명기회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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