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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14-08-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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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으로 나뉘어 판매·관리되는데 인체 청결용은 구강 청결용에 비해 관리감독이 미흡해 인체 유해물질 포함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까지 화장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마치고 이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도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던 것과 달리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 써야 한다.
 
또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티슈(사진=수오미)
◇해당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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