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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한맥증권, 금융위 상대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2014-06-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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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명령과 함께 오는 7월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한맥투자증권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의 공동기금으로 462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가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과 관련된 채무부존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이 이익금을 반환하면서 일부를 상환했지만 아직 400여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익을 본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업체와의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와 관련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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