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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규제개선..석유정제업 요건 완화·석유거래업 신설

2014-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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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이 완화되고 오일허브 내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는 한편 석유거래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업을 등록할 때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요건이 석유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신규 사업자에는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줄였다.
 
또 석유 정제업자 외에는 석유혼합 행위가 금지됐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도 범위가 한정됐을 뿐 아니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상의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오일허브 내에서는 자유로운 석유혼합과 품질보정 행위를 허용하는 하는 대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기술적 장치를 신설하고 석유를 국내로 들여올 때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석유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세울 때 현재는 '5천㎘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외에는 선택할 업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저장시설이 없어도 국내외 정유사와 석유 트레이더와 거래할 수 있는 '석유거래업'을 만든다.
 
석유거래업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오일허브)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는 면제되는 한편 해외 트레이더가 석유거래업을 등록할 때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건의 규제완화를 통해 석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추가 수익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정제업 시설요건 완화로 사업자들의 부담은 완화되고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가 예상된다"며 "오일허브 내 부가가치 활동 확대에 따른 추가 수익과 석유거래업 신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에 구축된 여수 오일 저장시설(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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