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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토부, 경주 리조트 붕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특수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 등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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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와 기둥 간격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이 확대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했다.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 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도 제공된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을 구체화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을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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