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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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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

2013-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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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김모씨는 이모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임모씨의 계좌에 잘못 입금했다. 김씨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하지만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의무가 있다. 만약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18일 안내했다.
 
착오송금시 법률관계는 먼저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계없이 중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에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만약 실수로 이체를 잘못하면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린 후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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