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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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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량 저울 일제단속..눈금위반 벌금 1천만원

2013-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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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불량 저울 사용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며,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이 주 점검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명절 전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점검은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저울을 개조하거나 눈금을 속인 위반자에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설 명절에도 전국적으로 2만3571대의 저울을 점검해 이 가운데 293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했다.
 
기표원은 또 제품의 무게와 양을 정량과 다르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용유와 햄을 비롯 조미료, 설탕, 커피세트 등 약 230개 생활용품에 대한 실량검사도 추진한다.
 
최미애 기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소비자는 저울 계량 전에 저울의 영점 눈금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인지, 과일이나 활어 등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바구니 무게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계량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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