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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세청,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파악 체제 구축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 급증..불법거래 비중도 60%

2013-09-04 12:00

조회수 :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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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협업을 통해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불법 신용카드거래 방지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온라인 불법 신용카드거래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 파악 체제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신용카드 거래는 2011년 19조6000억원(6억8000건)에서 2012년 24조5000억원(8억건)으로 25.0%(4조9000억원)가 늘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적발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불법거래 적발금액 중 오픈마켓 적발금액이 6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카드사의 경우 2012년 전자상거래 부정사용 적발금액 84억원 중 오픈마켓에서의 부정사용금액이 49억원이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오픈마켓 카드거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금감원과 국세청은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거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카드사가 결제대행업(PG)을 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 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또한 미등록 PG업체 근절을 위해 가맹점 계약시 PG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사의 가맹점 통제 및 미등록 업체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오픈마켓 하위몰 거래정보 집중 및 불법 카드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게 된다.
 
카드거래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같이 표기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이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가 취합해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 및 차단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며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피해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세청 및 카드사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에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파악 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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