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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금융소비자 권리 고지 '민원 미란다' 도입

2013-06-24 07:36

조회수 :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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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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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소비자 권리 사전 고지 '민원 미란다' 도입
▶한국경제: 자영업자 70% "빚 갚기 부담"
▶매일경제: 제2금융권 금융연좌제 면했다
▶머니투데이: 커피·차 연합군, 처음으로 사이다·콜라 매출 추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미란다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민원을 빨리 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도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민원 처리개선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미란다제도 실시로 만들어지는 안내장에는 민원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인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민원처리마일리지와 민원미란다제 도입으로 금감원 민원업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 가구 10곳 중 7곳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금융부채를 진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2.3%였습니다.
 
상용근로자 가구는 62.9%만 부담스럽다고 답해,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가구의 79.3%는 가계의 저축·투자·지출을 실제로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DTI)은 146.1%에 달해, 상용근로자(83.7%)와 비교하면 재무건전성이 크게 나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영업자의 비중은 40대가 26.4%, 50대가 32%, 60대 이상이 42.2%로 나이가 많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금융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에 대한 이런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지도록 제재를 가해야지 경영과 무관하지만 대주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을 매각토록 강제하는 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1인이 법을 어긴 경우 주식 강제매각 명력을 받는 금융연좌제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오너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는 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까지 보겠습니다.
 
커피와 차가 대형마트에서 처음으로 사이다, 콜라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롯데마트는 커피·차·사이다·콜라 등 4가지 음료의 6월 매출(20일까지)을 분석한 결과, 커피와 차의 구성비가 55.6%로 사이다·콜라(44.4%)를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다와 콜라는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26% 가량 감소했으나, 커피와 차는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문화 확산에 더해 인기있는 커피전문점들이 유통채널에 캔 음료 등을 공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마트 관계자는 "스타벅스나 할리스를 비롯해 조지아, 바리스타 등 신규 브랜드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커피차 음료 품목 수도 지난해 45개에서 올해 60여개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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