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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호사 직접 와서 등사하라"..'어깃장 경찰관' 변호권 침해

2012-09-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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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촛불시위 당시 체포된 혐의자의 변호인이 직원을 보내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했으나 본인이 직접 와서 등사하라는 등 어깃장을 놓으며 거부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변호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씨가 "경찰관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로 변호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가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은 원고가 혐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사무실 직원에게 체포영장의 등사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할 것만을 요구하면서 등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인 원고의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국가는 이같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장모씨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시위대에 폭행당할 당시 경찰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듬해 2월24일 체포되자 당일 장씨를 접견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이어 장씨의 체포영장 가운데 혐의 내용 부분을 등사해달라고 경찰관 윤모씨에게 신청했으나 정식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다음날 직원을 보내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윤씨는 변호인이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이씨는 변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윤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변호권이 침해당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로서도 팩스를 통한 추가서류의 제공 등을 제의하는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배상액을 5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윤씨의 거부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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