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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부결

일반회사채권자들 "현금변제율 37%보다 더 높여야"

2011-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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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대한해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제4파산부(부장판사 지대운)의 주관으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은 의결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날 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00%에 찬성했으나 일반회사채권자들이 현금출자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의결정족수 비율인 66.7%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찬성의견은 62.24%였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해운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현금변제율 등에 대한 채권단의 반발로 지난 15일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대한해운은 수정안에서 현금출자비율 37%, 출자전환 63%라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일반회사채권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다시 관계인 집회를 가질 경우 법규정상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보유 선박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변제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회생계획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고, 회사 나름대로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인집회는 10월14일 열리며, 대한해운은 10월 7~11일쯤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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