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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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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노동가격 가치관

2024-04-09 17:19

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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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줬습니다.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데도 주위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업무 강도가 낮으니 '꿀알바'라면서 말이죠. 
 
10년전과 다르게 지금은 최저시급조차 주지 않는 업장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최저시급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듯 합니다. 업무강도와는 별개로 당연히 최저시급은 지급돼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정부에선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줄 수 있는 '차등임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는 개인간 고용이 이뤄지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법을 악용한 '꼼수'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발간한 겁니다. 
 
차등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일본도 최저임금을 하회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키며,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차등임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나라가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하라는 의미인데, 이런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 지속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차 한은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값싸게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정부의 노동가격에 대한 가치관이 왜 10년전으로 퇴보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진은 정부의 차등임금 발언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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