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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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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팔로우 요청도 스토킹?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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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처벌 가능할까요?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사귀던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습니다. 또 이후에는 스토킹을 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약 3개월 후 전 연인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만 인정하고,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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