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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맡으면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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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이곳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재판 지연이 해소될까요?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 재판부로,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이 재배당 될 예정입니다.
 
법원장의 재판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 감정을 거치는 과정 중 의료 감정 회신이 지연돼 장기미제 사건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면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직접 맡아 업무 가중을 호소하는 일선 판사의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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