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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상대 1억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1000만원 배상' 1심 판결 뒤집혀

2024-02-01 19:19

조회수 :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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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대한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러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대?"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해당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고 모욕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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