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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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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유튜버, 검찰 구속영장청구

유튜버 안해욱씨, 명예훼손 혐의…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

2024-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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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반복 제기해온 유튜버 안해욱씨(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작년 8월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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