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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연장근로 '1주 40시간'…"중노동 아냐 VS 구시대 회귀"

기존 1일8시간서 1주 40시간으로 변경

2024-01-22 16:56

조회수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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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단순 수치상으로 '일 최대 21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노동계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거센 반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1주에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봤습니다.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규정합니다. 이 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법입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 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행정해석을 1일 8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대노총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하루에 21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노동계는 '행정해석 변경은 구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창하며 고용당국의 행정해석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 하더라도 주당 최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장노동 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21.5시간을 일하고도 연장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관행과도 배치되는 대법원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이 자칫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T)업계 등은 장시간근로가 일반화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고용안정이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데, (변경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로사 혹은 여러가지 사고 위험도 발생을 한다"며 "하나를 막으려면 다른 쪽에서 터져나오는 것. 부실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 측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은 21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근로시간 운영을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행정해석을 1일 8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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