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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2024-01-23 18:30

조회수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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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4조를 보면, 국가(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및 공공기관들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즉 1% 수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구매비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법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2022년 기준 47.1%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잘 모르는 공공기관은 적었습니다.
 
전체 1039개 국가 및 공공기관 중 81.2%가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는 '실적 준수'가 82.8%로 가장 높았어요.
 
품질의 우수성은 2.5%, 납품의 성실성 1.9%, 가격의 적정성 3.0% 등은 처참하게 낮았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들은 품목의 다양성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이 타제품보다 높았다는 비중도 17.9%에 달했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은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이라며 공공기관에 강매시키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드네요.
 
2021년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총 7000억원 수준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쓰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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