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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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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 베껴 올리면 어떤 처벌 받을까

2023-12-23 06:00

조회수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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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 자주 하시나요? SNS에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글을 올릴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유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저작물 창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게시글의 경우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실명을 표시했고, 일부 게시글은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송씨가 게시한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송씨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송씨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해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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