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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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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2023-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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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시작이 된 사건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법원은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외 10명의 실무 책임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됐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돼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김씨의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먼저 시행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김씨 사건은 새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원청기업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부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선 입법부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데,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야당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입장, 다른 상황 다 제쳐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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