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수민

sum@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승준 입국 계획은?

2023-12-03 06:00

조회수 : 1,89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2002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유씨는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에도 재차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 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씨가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우선 입국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또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수 유승준씨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