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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대법 판단은

2023-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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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집니다.
 
다만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와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국회 앞 계단은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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