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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두고…엇갈린 여야

(2023 국감) 국민의힘, 공탁관 해석 문제 삼아

2023-10-24 17:41

조회수 :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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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하자 정부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당, 법원 결정에 반기
 
여당 측은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이 공탁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공탁관은 당사자가 공탁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해도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 이후) 채권자가 사정 변경 또는 마음이 바뀌어 수령할 지에 대해 판단할 기회는 줘야 한다"며 "그런데 공탁관이 아예 공탁 자체를 불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공탁관의 구체적 판단"이라며 "당사자가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탁 불수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항고했으니 살펴보라"며 "위자료에 대해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판단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므로 공탁 제도의 정신을 봐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배경에는 민법 469조(제삼자의 변제)에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공탁관이 어긋난 해석을 근거로 공탁 자체를 불수리 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예산 삭감 카드 꺼내
 
반면 야당은 행정부가 패소가 명백한 소송을 강행한다고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해 온 민주당은 정부의 불복 절차를 문제 삼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창원을 마지막으로 공탁 12건이 모두 기각됐지만 정부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치권에서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에 대해 법원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 문제는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방향성도 잃은 상태입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며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좌)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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