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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

2023-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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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범죄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깐요.
 
재범 우려가 크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입 모아 말하는 이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만한 행위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집 앞에서 기다리기 등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시도해 상대가 불안을 느낀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6번 이혼한 전처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더 폭넓게 해석한건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위험범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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