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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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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을 위반 그 이후는

2023-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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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얼마 전 인천본부세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인천본부세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은 BTS 사진과 상표가 들어간 마스크팩 11만장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의 압수수색 결과, 이 마스크팩은 BTS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만장이 성공하면 2억5000만장을 추가로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한 사실도 들켰고요. 정품이라면 6250억원어치라고 하니, 수천억원대의 사기행각이네요.
 
상표법 위반과 관련한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품 짝퉁. 수백만원짜리 구찌,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몇만~몇십만원대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길거리를 지나면 누가 봐도 짝퉁인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건들을 대놓고 팝니다.
 
대구에서는 기초의회 구의원이 짝퉁 팔다가 걸려 고발을 당했는데요. 여기서 짝퉁과 진퉁을 구분하는 '상표법'은 뭘까요?
 
상표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발전으로 연관시킨다는 뜻이죠.
 
이를 어기게 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는 뜻도 됩니다. 예술의 경우는 창작자 고통의 산물을 누군가 쉽게 가로채고 카피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상표는 곧 상표가 들어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짝퉁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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