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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 시작…"백현동 의혹 판단 바로미터"

이재명 측, 기일 변경 신청…재판부가 불허

2023-10-05 16:32

조회수 :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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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여파로 미뤄졌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6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판단할 만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예정대로 6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 측은 건강상 문제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됐고,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6번 열린 만큼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재판을 통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슷한 사업구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쳤는지 아닌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례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2~3번 법정 출석 전망
 
대장동 사건 재판의 본격화로 이 대표는 이달부터 매주 2~3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미 2주에 한 번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재판이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가 매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만 3건 이상이 돼 '재판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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