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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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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할 자유

2023-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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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평온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어떠한 규모나 성격도 예외없이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겠단 것입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따르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경찰 방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정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할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발전적인 제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5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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