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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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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된 추가 범죄…증거능력 갖추려면

2023-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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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전화 등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021부터 2022년 사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차례 수수하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022년 6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주거지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한 뒤 증거를 열람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서 A씨의 마약 관련 추가 혐의가 드러났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의 법정 자백과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된 2심은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증인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머지 범행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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