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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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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사형 과해" 판단 이유는?

202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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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2달간 같은 방 수감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같은해 12월 21일 계속해 폭행하다가 결국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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