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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용·산재보험 5000만원 체납도 공개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특고노동자 93만명 혜택 예상

2023-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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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 공개대상자가 됩니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사라져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개편됩니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약 93만명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신규 직종으로는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가 있으며 이들은 2024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노무제공자 93만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배달라이더가 운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범위가 확대되는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입니다.
 
노사가 직접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기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하던 융자한도는 각각 1억5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실업 신고도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등 실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개편 이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입니다. 
 
휴게시설 미설치때는 과태로 1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를 전부개정하고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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