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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3년 유예해야"…한국, 미국에 의견서 제출

미 정부, 이날까지 IRA 하위규정 의견수렴

2022-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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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3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 지역에서 진행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IRA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IRA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동차 산업과, 중국산 소재를 주로 쓰는 배터리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법안이 발효된 지난 8월 17일부터 자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IRA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정부는 북미 지역에만 한정한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유예 요청은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이기 때문에 완공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하면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달라고도 건의했다.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트카 등도 포함시킬 것도 요청했다.
 
현행 IRA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항에 대해선 투자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IRA법상 투자·제조 세액공제 요건은 청정제조시설 투자금액의 6~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배터리·태양광셀과 같은 첨단제조 시설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미국 국가기후보좌관과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IRA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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