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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2022-09-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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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진석 국민의 힘 국회부의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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