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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대부업으로 내몰려…"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해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 필요성 제언

2022-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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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생활고를 겪는 서민을 위해 현행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지원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보면 조달금리 2%포인트가 상승할 때에는 2021년말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69만2000명이 2금융권에서 배제된다.
 
현재 대출금리에 대한 법적 최고 허용치인 법정최고금리는 20%로 고정돼 있다.
 
2금융권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가계들은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컨대 올해 6월 말 기준금리가 0.5%에서 1.7%포인트로 1.25%포인트 인상되면서 카드채·기타금융채(AA+·3년물)의 금리는 1.8%에서 4.45%로 2.65%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기관이 가계·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조달하는 조달금리 상승을 불러온다. 특히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대출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가 빠르게 오른다.
 
법정최고금리에 임박해 대출받으려는 차주들로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대출의 가격인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신용대출의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제되는 차주들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합산한 규모는 35조3000억원에 이른다. 조달금리 인상으로 최대 이만큼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조달금리 상승폭이 증가할수록 점차 심화된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현재보다 조달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상승하면 2021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원, 총대출규모는 4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KDI 측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KDI가 2021년 말 대비 조달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 상황에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택하고 있는 가상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 시장에서 배제됐던 69만2000명의 차주 중 98.6%는 대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즉, 68만2000명만명의 취약 차주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의 상승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며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보면 조달금리 2%포인트가 상승할 때에는 2021년말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69만2000명이 2금융권에서 배제된다.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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