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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검, '기소대배심·검찰총장 탄핵제' 국회의장에 건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체 개혁방안 마련

2022-04-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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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미국식 '기소대배심'을 법제화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탄핵안 등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여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안이다.
 
대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도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과 '공정성 강화방안'이다. 로드맵에서는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이기도 하다. 
 
사진/뉴스토마토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꾼 최근의 네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온 만큼 2018∼20119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에서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구성 기관에는 공수처까지 포함됐다.
 
대검은 "특위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국가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도 안으로 제시됐다.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마련된 안은 국회 특위가 설치된다면 보고드리겠다"고 밝히고 "검찰은 국회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위에서 논의할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대검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수사착수부터 종료까지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규정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상향하고, 수사 담당자의 책임 근거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 사건유형으로 지정해 일반 사건에 비해 엄격하고 투명한 별도의 절차를 두는 방안이나 피해자가 있는 고소사건, 기관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검찰 통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국회 출석과 탄핵안이 건의 됐다. 대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공소장이나 불기소장 등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인권보호수사특별법(가칭)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에 준한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건의됐다. 현재 운용 중인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일정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를 정례화 해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칭 '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 해 국민께 기소권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에 대한 통제 강화안도 제시됐다. 대검은 "수사 착수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 종결시에도 인권보호관을 레드팀으로 운용하고 부장검사회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해 수사팀 외에 제3자의 관점에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찰 인사 등 내부 민주적 통제방안으로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수사관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적 내부 통제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자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만 한정 돼 왔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임검사는 고검장회의에서 복수로 추천받아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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