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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인수위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신설도

2022-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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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승훈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신설' 이행도 지원한다. 차 부대변인은 "교제폭력에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법무부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기대효과로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차 대변인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더불어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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