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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100만원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 이달부터 2만5000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액 2.5% 상승, "물가 상승률 반영"

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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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2.5% 오른다. 수급액이 100만원이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만5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작년 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연금이 인상되는 전체 연급수급자는 569만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476만명, 장애연금은 7만명, 유족연금은 87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6570원이 오른 26만9630원, 자녀·부모 대상은 4380원이 오른 17만9710원이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경우 가입자 전체 3년 평균소득(A값)과 연도별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작년 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출근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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