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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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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 부담 완화"

민주당, 열린금융위 꾸리고 보험소비자 보호 5대공약 발표

2022-01-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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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린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험 가입 때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 보험제도 개선을 주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열린금융위는 차후 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당대표)과 윤후덕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금융위 출범 및 공약발표식'을 개최하고 "개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본부장이 대독한 공약 발표문을 통해 "보험은 질병·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비를 막는 우산"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받지 못한다면,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면 '구멍 난 우산', '고장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보험소비자의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의 보장,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
 
이 후보는 △보험 가입 때 소비자의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의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고지의무 부담 완화는 보험 가입 때 소비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이를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파악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급격한 성장 이면엔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하며,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엔 민원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건 일정 금액(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또 조정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해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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