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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동규·김만배·남욱 "혐의 부인"

4인방 중 정영학만 혐의 인정

2021-12-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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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핵심 피고인 네 명 중 세 명이 24일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에게 재차 입장을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 배임과 이를 전제로 한 뇌물 등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의 결정·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사후 분양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 발생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배임·공모나 고의 행위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한 뇌물 약속 성립도 부인한다"며 "2013년 3억5000만원의  뇌물도 부인한다"고 했다.
 
김씨 측도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위배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본인도 무죄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한 구체적인 행위 역시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부분에 대해 공모 한 것인지 특정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앞서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정 회계사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열람등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씨 측이 녹음파일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부는 "원만하게 검찰 측에서 협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며 "열람은 충분히 허용했고 등사는 이 때문에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최선의 판단을 위해서는 절차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그 단계에서 법원이 개입해 중요 증거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는 건 좋아보이지 않아서 가급적 협조 되었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병합하고 내년 1월1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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